장기요양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

국가를 위해 희생한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. 바로 국가유공자 분들인데요 그분들의 희생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겠죠.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령의 국가유공자 어르신들 중 생활이 어려운분들이 많습니다.

 

요양등급을 판정 받았지만 소득이 적어 요양기관의 서비스를 받기 힘든 경우,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가 있어 소개합니다.

 

 

지원대상은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, 유족 중 부모(선순위)를 지원하며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를 지원합니다.

 

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?

 

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(1~5등급,인지지원등급)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자를 선정합니다.

 

※ 생활곤란자란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%(4인 가족 4,613천 원)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%(4인 가족 9,227천 원) 이하 이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(단, 의료급여수급권자,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,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, 1급 중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)을 말합니다.

 

 

장기요양급여 지원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중 대상별로 40~80%를 환급해 주는것으로 독립유공자, 상이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,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%를 지원합니다.

 

비상이 유공자, 배우자, 유족 중 부모(선순위)의 경우에는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자에게 본인부담금의 60%를 지원하고,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%를 지원합니다.

 

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인 경우에는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강경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의 60%를 지원합니다. 단 식재료비, 간식비,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부분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.


장기요양급여 신청방법은 관할 보훈지(방)청 또는 제주보훈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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